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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스쟁이

햇살론 보증료가 수수료일까?

 

햇살론 보증료가 수수료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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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지만 실패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서민금융 햇살론을 만들었습니다. 소득이 적어도, 신용등급이 낮아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죠. 그런데, 햇살론 보증료가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신용보증수수료'라고도 하는 이 보증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누가,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이것이 합법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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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이란?

소득이 서민에게도 저금리 대출상품을 공급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정부의 '보증부' 상품입니다. 보통은 보증부라는 말을 생략하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야기할 '보증료'를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햇살론이 단순한 신용대출이 아니라, 누군가가 보증을 서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신청자격을 보면 금융상품과는 사뭇 다른 조건을 내세우고 있죠.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지원 서민금융이라고들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바로 보증을 서주는 주체가 정부라는 것이죠.

이용하기 위한 신청자격조건과 기타 사항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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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보증료

정부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햇살론으로 빌려주는 자금의 90%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금융사에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더라도 보장해준 만큼은 정부에서 대신 갚아준다는 말이죠. 신용보증 수수료는 바로 이 '보장해준 자금'만큼을 받는 것입니다.

 

보증료 비율?

기간에 따라 원금의 1~3%를 받는다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보장해준 금액의 1~3%'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원금의 0.9~2.7%가 됩니다. 하지만 큰 차이가 아니고, 이 부분을 굳이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입금

0.1~0.3%정도 차이가 나는 '실제 비율'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보증료를 선입금 해야한다는 것이죠. 절차적으로는 먼저 입금해야 승인이 떨어질 것 같지만 다행히도 보통은 '원금에서 차감'하고 나옵니다.

 

보증료에 대해서 언급은 하지만, 자세하게까지 설명하지 않는 이유가 이것인데요, 내야하는 것은 맞지만, 신청하는 사람이 이것을 직접 내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기간에 따라서 1~3%정도를 미리 뗀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치 선이자나 진행비등의 불법 수수료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자금은 서민금융진흥원, 그러니까 나라에서 받는 수수료입니다.

 

직접 입금해야 할 경우

'보통'은 직접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접 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바로 '대환대출을 신청할 경우'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생계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이 자금을 어떻게 이용하든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받아서 보증료를 내거나, 아니면 자기 돈으로 보증료를 입금한 뒤 자금을 받으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하고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대환대출의 경우는 얘기가 조금 다른데요, 대환자금은 오로지 기존 채무를 갚는데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타 수수료를 붙여서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원칙상 용도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그럴수가 없는 것이죠.

 

참고로 햇살론 보증료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의 중도상환수수료등에도 적용되는 이야기이니까 미리 체크해두시는 것이 좋겠네요. 

 

 

물론, 대환을 받는 상황이더라도, 생계/사업자금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그쪽에서 차감할 수 때문에, 여전히 보증료를 직접 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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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수료로 오해

중간에 한 번 설명했지만, 햇살론 보증료는 일단 수수료이기는 하지만, 중개업체나 금융사등에서 요구하는 진행비, 선 수수료등과는 다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 보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받는 것이죠.

 

종종 신용보증'수수료'라는 말에 불법비용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절대로 사기나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금융사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되지만, 햇살론의 금리는 대략 연 9%정도인데요, 보증료를 포함하더라도 절대 높은 수준의 금리는 아닙니다. 이정도 조건을 불법수수료로 오해하여 받지 못한다면, 너무 아깝죠. 

 

 

정리

대환대출을 받을 때만 원금의 1~3%의 보증료를 선입금해야하며, 그 외에 생계자금, 사업자금을 신청했을 경우에는 원금에서 차감하고 받는다는 점만 알고 계셔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이해하기 아주 어렵거나 한 사항은 아니고, 그냥 미리 알고계시는 편이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햇살론 보증료가 수수료일까?